“그루밍 처벌 오프라인까지”… 청소년 보호 실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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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6일 통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그루밍(Grooming)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그루밍 처벌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 통과후 국회 본회의 통과 확실시
이번에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그루밍 처벌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본회의 통과시 청소년 보호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범죄다.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플랫폼 책임 강화, 예방 교육 체계 확립, 피해자 지원 훨씬 더 촘촘히”
이명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은 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그루밍 처벌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 내용만을 개정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며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전히 법망을 피해가는 가해자들을 단속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위장수사 특례규정을 적용했음에도 실무에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살펴 보완해야 한다. 또 플랫폼 책임 강화, 예방 교육 체계 확립, 피해자 지원 대책을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성교육전문기관 명시를 할 뿐 전문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종사자 보수교육 등이 명시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이 지적한 플랫폼은 온라인게임, 오픈채팅, 커뮤니티형 SNS 등 일상적인 공간으로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지만 미성년자 보호규제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또 취업제한 제도 역시 성범죄 전과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확대를 하고 있으나 가장 큰 사각지대는 ‘종교계’라고 이 센터장은 지적한다.
이 센터장은 “지속적으로 종교지도자에 의한 성범죄가 수시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취업제한, 신고의무 등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영일 기자
출처 · 전문 보기 : “그루밍 처벌 오프라인까지”… 청소년 보호 실효성 ‘확대'(오마이뉴스, 이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