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처벌 오프라인까지”… 청소년 보호 실효성 ‘확대’

언론보도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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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6일 통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그루밍(Grooming)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그루밍 처벌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 통과후 국회 본회의 통과 확실시

이번에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그루밍 처벌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본회의 통과시 청소년 보호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범죄다.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범죄다.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출처 · 전문 보기 : “그루밍 처벌 오프라인까지”… 청소년 보호 실효성 ‘확대'(오마이뉴스, 이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