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센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 개정 안내

공지사항  알림  정보고시  2025.04.14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최근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목적, 14세 미만 아동정보 , 제3자 제공 기준, 가명정보 처리, 정보주체 권리행사, 보호수준 평가, 보호책임자 명시 등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항목

 개정안 내용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목적 변경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제5조: 14세 미만 아동 정보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선택 항목 구분, 최소 수집 원칙준수. 법정대리인이 언제든지 열람·정정·삭제 요청 가능. 동의는 서면·온라인 인증으로 확보.

제6조: 제3자 제공 기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추가 이용 시 다음 4가지 기준 필수 고려: ① 원래 목적과의 관련성, ② 예측 가능성, ③ 권리 침해 가능성, ④ 안전성 확보 수준.

제8조: 가명정보 처리

가명정보는 통계·연구·공익적 기록보존목적으로만 처리 가능. 처리 시 관리적·기술적·물리적보호조치 시행 및 처리현황 기록·관리의무화.

제11조: 정보주체 권리 행사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 가능. 서면·이메일·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및 통보. 법령에 따른 제한 사유도 명시.

제12조: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일 경우 의무 수검. 자체 점검 → 평가 대비 → 결과공개 및 후속조치까지 전 과정 규정.

제13조: 보호책임자 명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직위·연락처를 명시함으로써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 문의 및 민원 대응 체계 확립.

부칙: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7일 전 사전 공지변경 이력 공개의무 규정 포함.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