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센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 개정 안내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최근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목적, 14세 미만 아동정보 , 제3자 제공 기준, 가명정보 처리, 정보주체 권리행사, 보호수준 평가, 보호책임자 명시 등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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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개정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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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 목적 변경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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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14세 미만 아동 정보 |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선택 항목 구분, 최소 수집 원칙준수. 법정대리인이 언제든지 열람·정정·삭제 요청 가능. 동의는 서면·온라인 인증으로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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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3자 제공 기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추가 이용 시 다음 4가지 기준 필수 고려: ① 원래 목적과의 관련성, ② 예측 가능성, ③ 권리 침해 가능성, ④ 안전성 확보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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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명정보 처리 |
가명정보는 통계·연구·공익적 기록보존목적으로만 처리 가능. 처리 시 관리적·기술적·물리적보호조치 시행 및 처리현황 기록·관리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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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주체 권리 행사 |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 가능. 서면·이메일·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및 통보. 법령에 따른 제한 사유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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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호수준 평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일 경우 의무 수검. 자체 점검 → 평가 대비 → 결과공개 및 후속조치까지 전 과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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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호책임자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직위·연락처를 명시함으로써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 문의 및 민원 대응 체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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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
본 개정안은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7일 전 사전 공지변경 이력 공개의무 규정 포함. |